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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등록일 2023-11-17 12:59:25
조회수 289
첨부파일 화도교회주보(2023.11.19).pdf

쉐마(ׁשמָח)

신자의 싸움은 힘의 다툼이 아니다. 힘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라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다. 진리의 절대성을 상실하면 올무를 향하여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우를 범하게 된다. 믿음이란 자기에게 그 절대적 믿음을 철저히 적용시키는 것이다. 그와 동시에 다른 이들을 향하여 자기의 철저함이 부드럽게 전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생이다.

(신명기 7:12-16, “승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것”)

 

교회 및 교우소식

1. 추수감사주일: 한 해의 결실을 기념하는 11월에 드리는 감사의 주일(추수감사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봉헌)

추수감사주일 기념 떡 제공

2. 성탄세례신청 및 교육: 12/25() 성탄예배(11)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은 사무실로 12/3()까지 세례청원서 작성 후 세례문답서 수령

대 상: 유아(1-5, 부모가 세례받은 이), 청소년, 성인(교회 출석 6개월 이상인 교우)

성탄세례교육 및 문답(세례문답서 사무실에서 수령)

- 세례교육: 12/10() 오후 1, 카이로스실

- 세례문답: 12/17() 세례신청자와 시간을 맞춰 진행(유아세례는 부모/성인 및 청소년은 개별문답)

3. 총남선교회 총회: 11/26() 11시 예배 후 대예배실

4. 총여선교회 총회: 12/3() 11시 예배 후 대예배실

5. 속회현황보고서 제출: 각 지파장이 교회 로비에서 수령. 속별로 수정사항(이름, 직분, 연락처, 주소, 속회변동사항 등)을 속장 통해 기록한 후 12/3()까지 지파별로 모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람

6. 2024년 예배헌금위원 모집(1/2): 12/3()까지 사무실로 신청

7. 2024년 강단꽃꽂이 봉헌 및 교회요람 교인사업체 신청(신규사업체): 12/3()까지 신청

8. 2023년 당회 임원(권사)천거기준: 아래 기준(교리와 장정 2411-12조 참고)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(혹은 본인동의시 타인작성가능)이 교회사무실에서 당회 권사천거신청서를 작성, 11/26()까지 제출 후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통지, 그 후 당회에 공천

 

번호

항 목

권사천거 기준

1

예배출석

주일예배 1년에 40주 이상 참석

2

나이

45-69(1955-1979년생)

3

헌금

십일조생활

4

직분

집사 된지 5년 이상 된 이

5

봉사와 헌신

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활동한 이(, 60세 이상의 경우 예외 적용)

9. 각 부서 및 총남여선교회는 2023년 각 부서총회 및 당회 관련 보고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12/3()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(보고양식참고자료: 사무실 수령)

부서총회: 각 부 결산/감사 준비, 선교회총회(총남,여선교회/청장년회/청년회 임원선출)후 사무실로 새 임원보고

보고서류: [교리와장정에 따라] 교역자 모든 임원(집사이상)보고, 각부 부장, 교회학교장, 각 선교회회장,

청년회회장, 당회서기 (집사, 권사, 속장은 교회 로비에, 그 외는 사무실 비치)

10. 전교인 월별 성경통독 및 필사(11요한복음/사도행전/로마서): 월별로 성경통독 및 필사진행

11. 장례: 민복기 집사(6-믿음1) 부친 소천(11/10), 청기와 장례식장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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